한국전쟁 직후 화순탄광에서 발생한 폭력 사태의 가해자로 지목돼 복역 중 숨진 노동운동가가 사후 재심에서 70년만에 살인범 오명을 벗었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1부 김송현 재판장은 오늘(21) 1950년 8월 탄광치안관리대 등 3명이 노동자들에게 맞아 숨진 사건에 연루돼 징역 20년 형을 확정받고 옥사한 정모 씨의 살인 혐의 재심 청구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유족은 당시 수사 과정에서 불법 구금과 고문 등 가혹행위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재심을 청구했고, 재판부는 당시 수사 과정과 진술조서를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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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본부 뉴스팀 사회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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