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충북]코스트코 입점 절차 중단 왜?‥ 대책 마련 부심

김영일 기자 입력 2026-08-18 08:40:17 수정 2026-08-21 10:03:24 조회수 45

(앵커)

회원제 창고형 매장인 코스트코의 충북 청주 입점이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부지 매각 절차를 앞두고 코스트코 측에서 신뢰 문제를 내세워 입점 절차를 중단한 건데요.

어떤 이유인지 MBC 충북, 김영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충북 최초로 코스트코 입점이 추진되던 밀레니엄타운 부지입니다.

내년 착공을 목표로 4만 4천㎡ 부지에 지상 3층 규모의 창고형 할인매장 건립이 예정됐던 곳이지만, 지난달부터 사업이 표류하고 있습니다.

부지 매각을 앞두고 충북개발공사가 감정 평가를 요청하자 코스트코측이 신뢰 위반이라며 거부 의사를 밝혀온 겁니다.

<화면 전환>

발단은 투자협약을 넉 달 앞둔 지난해 5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충북개발공사는 당시 코스트코 측에서 제시한 양해각서에 별다른 이의없이 서명을 했습니다.

이 양해각서에는 부지 가격이 3.3㎡당 125만 원이 넘지 않아야 한다는 내용과 필요한 부지 면적, 원하는 도로 구조 등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대해 충북개발공사 측은 코스트코 측의 희망 조건만 담겨 있는 법적 구속력 없는 양해각서일 뿐이라고 일축했습니다.

또 도시개발법상 감정평가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부지 가격을 산정하는 것은 불법이고, 당시 양해각서에도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문구가 담겨 있었다는 겁니다.

다만 내년 착공을 위해선 부지 매각 절차를 서둘러야 하는 만큼 가격 조정을 포함한 다양한 지원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 박연상/충북개발공사 전략기획실장 "법을 위반할 수는 없어서 코스트코를 설득해서 어떤 부분을 양보할 수 있고 지원해 줄 수 있고. 또 그런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이제 협의해서"

문제는 해당 부지에 대한 충북개발공사 잠정 감정가가 3.3㎡당 281만 원이라는 점,

코스트코 측의 희망 매입가 125만 원의 2배가 넘습니다.

전체 부지로 환산하면 가격 차는 무려 208억 원, 타협점 찾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하지만 대형 창고형 매장 유치가 인근 지역 주민들의 오랜 숙원인 데다, 원정 쇼핑으로 인한 소비 유출을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청주시의 적극적인 중재를 요구하는 여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 이예림/청주시 대성동 "사람들이 멀리까지 안 가도 되고, 가까운 데서 코스트코를 많이 이용할 수 있잖아요. 부지 가격을 낮춰줬으면 좋겠죠. 청주시민들 입장에서는."

청주시도 문제 해결에 힘을 보태기로 했습니다.

각종 인허가 등 행정 절차 단축은 물론, 필요하다면 코스트코 입점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주변 공공시설 건립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이장섭/청주시장 "여러 가지 지원 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청주시 차원에서 부담하는 것들을 가능한가라는 것들을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만 특정 기업에 대한 특혜 논란이 불거질 수 있는 만큼 답보 상태에 빠진 대형 유통시설 정상화를 위한 청주시의 지원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김영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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