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화한 아내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김용규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보성군 자신의 자택에서 40대 아내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9살 남성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어린 자녀가 보는 앞에서 아내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하는 등 범행이 중대하다"며 "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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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본부 뉴스팀 사회 담당
"집요하게 묻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