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충북] '아동 성매수' 구속돼도.. 최영중 선거비용 100% 보전

김은초 기자 입력 2026-08-24 09:38:46 수정 2026-08-24 20:35:59 조회수 40

(앵커)

아동 성매수 혐의로 얼마전 구속된 최영중 전 청주시의원은 지난 지방선거 기간에도 신분을 숨기며 경찰 조사를 받다 당선 이후 보름 만에야 사퇴했는데요.

선관위로부터 선거비용 3천3백만 원을 모두 돌려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MBC충북, 김은초 기자입니다. (기자)

어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한 최영중 전 청주시의원.

마스크를 쓴 채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 (혐의 인정하시나요? 혐의 인정하세요? 추가 피해자 있나요?) "……."

아동 성매수 등 5가지 혐의로 구속된 최 전 의원은 선거비용을 모두 돌려받았습니다.

최 전 의원이 청구한 선거비용은 3천9백만 원.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운동 외 비용과 위법 지출 등을 공제한 3천3백만 원을 오늘 지급했습니다.

공제 내역을 빼고 선거비를 100% 돌려받은 것으로,//

결국 최 전 의원은 세금으로 선거 운동을 해 당선된 뒤 보름 만에 사퇴한 셈입니다.

* 방춘식 / 청주시 성화동 "범죄로 인해서 구속이 된 상태인데 그 선거 비용까지 보전받는다는 건 납득이 안 됩니다."

최 전 의원의 보전금 3천3백만 원에 더해, 내년 4월 치러질 보궐선거 비용으로도 이전 사례에 비춰 4억 6천만 원가량이 들 것으로 추산됩니다.

* 이예진 / 충북 청주시 옥산면 "(범죄를) 그렇게 숨기고 시민들 만나고 그랬다는 게 많이 인면수심이 아닌가."

* 박슬기 / 충북 청주시 가경동 "왜 그걸 저희 국민의 세금으로 마련을 해줘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자기의 잘못을 뉘우친다면 알아서 다 해결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현행법상 선거비용 보전 제한은 '선거범죄'에만 적용될 뿐, 아동 성범죄 같은 중대 형사범죄는 대상에서 제외돼 있습니다.

당선 후 구속되거나 사퇴하더라도, 일정 득표율로 당선된 이상 지급을 막을 법적 근거가 없는 겁니다.

중대 범죄의 경우 나중에라도 보전금을 회수하거나 지급을 유예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 노희범 / 변호사 (전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중대 범죄로 인해서 징역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의원직을 당연 퇴직하거나 사임한 경우, 보전된 선거비를 다시 회수할 수 있다는 법 규정을 만들어서…"

지역 시민사회는 부적격자를 공천한 국민의힘에 책임을 묻고 있지만, 국민의힘은 보궐 선거에 후보를 내지 않겠다는 약속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은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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