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특별시가 최근 입법 예고한 '외국인노동자 보호 및 지원 조례'에 대해 지역 시민사회가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습니다.
시민사회는 오늘(27) 기자회견을 열고 통합시가 '이주민'을 '외국인'으로 호명하며 이들을 객체화하고 조례 적용대상을 특정 체류자격으로만 한정한 것은 광주전남의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현실을 외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통합 조례가 기존 광주광역시 조례의 적용 범위보다 대폭 축소됐다며, 통합 조례가 전면 재검토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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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본부 뉴스팀 사회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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