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시민사회 "통합시 외국인노동자 조례는 이주민 외면"

주지은 기자 입력 2026-08-27 15:29:35 수정 2026-08-27 15:54:39 조회수 31

광주특별시가 최근 입법 예고한 '외국인노동자 보호 및 지원 조례'에 대해 지역 시민사회가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습니다.

시민사회는 오늘(27) 기자회견을 열고 통합시가 '이주민'을 '외국인'으로 호명하며 이들을 객체화하고 조례 적용대상을 특정 체류자격으로만 한정한 것은 광주전남의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현실을 외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통합 조례가 기존 광주광역시 조례의 적용 범위보다 대폭 축소됐다며, 통합 조례가 전면 재검토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광주 mbc뉴스 daum에서 확인하세요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주지은
주지은 writer@kjmbc.co.kr

방송본부 뉴스팀 사회 담당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