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경찰서는 일면식이 없던 남성들을 둔기로 위협한 혐의로 53살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4월 영광군 영광읍의 한 도로에서 40대 남성 두 명과 말다툼을 벌이던 중, 주변에 있던 망치를 집어 들고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법원은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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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환 psh0904@kjmbc.co.kr
방송본부 뉴스팀 사회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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