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공립요양병원에서 부적격자를 채용하고 각종 수당을 부당하게 지급하는 등 운영 전반에 걸친 부적정 사례가 적발됐습니다.
신안군은 지난 3년간 운영 실태를 감사한 결과, 자격 미달 지원자를 채용하고 각종 수당을 부당 지급한 데 이어, 자동연장 조건을 이용한 수의계약 체결과 납품되지 않은 가구의 대금 지급 등 다수의 부적정 사례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군은 부당 집행된 예산 1억 8천여만 원을 환수하도록 하고, 관련자 문책과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설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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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처 : 경찰, 검찰, 교도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