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원 저금리 서민금융상품을 제공한다는 가짜 광고로 1천명의 개인정보를 무단 수집한 3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4단독 서지혜 부장판사는 지난 2024년 6월부터 약 4개월 동안 가짜 광고로 1천 25명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무단 수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8살 남성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5천 343만원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령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전화 상담원으로 활동하며 이번 개인정보 무단 수집에 가담한 5명에게는 각각 벌금 300만에서 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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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본부 뉴스팀 사회 담당
"집요하게 묻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