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피해금 인출·세탁에 가담한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김송현 부장판사는 지난해 1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한 건당 20~40만원을 받기로 하고 피해자들의 통장과 체크카드에서 현금을 인출해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2살 남성에게 징역 4년 6개월과 추징금 12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뤄지고 피해가 방대해 사회적 해악이 크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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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본부 뉴스팀 사회 담당
"집요하게 묻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