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 1년여 만에 또 다시 불을 지른 6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장우석 부장판사는 지난 5월 17일 북구의 한 원룸 인근에서 버려진 매트리스에 불을 붙여 주차된 차량 2대를 태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9살 남성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방화 혐의로 징역 12년을 복역한 뒤 지난해 1월 출소하고도 누범 기간에 동종 범행을 저질렀다"며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아 상당한 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할 필요가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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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본부 뉴스팀 사회 담당
"집요하게 묻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