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출소 1년여 만에 또 불 지른 60대 실형

박승환 기자 입력 2026-09-01 15:52:57 수정 2026-09-01 16:12:47 조회수 14

출소 1년여 만에 또 다시 불을 지른 6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장우석 부장판사는 지난 5월 17일 북구의 한 원룸 인근에서 버려진 매트리스에 불을 붙여 주차된 차량 2대를 태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9살 남성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방화 혐의로 징역 12년을 복역한 뒤 지난해 1월 출소하고도 누범 기간에 동종 범행을 저질렀다"며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아 상당한 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할 필요가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광주 mbc뉴스 daum에서 확인하세요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박승환
박승환 psh0904@kjmbc.co.kr

방송본부 뉴스팀 사회 담당

"집요하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