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기 사건 부실수사 의혹을 수사한 광주지검이 박성주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 등 당시 국수본 지휘부 4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5월 장윤기의 여고생 살인 사건과 이보다 앞서 발생한 이주여성 스토킹·성폭행 사건을 병합 수사하게 해달라는 광주 광산서 수사팀의 건의을 묵살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 조사결과 광산서 수사팀은 장윤기의 범행 동기 규명을 위해 광주경찰청 강력계를 통해 국수본에 여러 차례 병합 수사를 건의했지만, 국수본은 미흡한 초동 조치로 많은 비판을 받았던 남양주 스토킹 살인 사건을 의식해 장윤기의 성범죄 사건을 의도적으로 감추고자 분리수사를 지시했습니다.
검찰은 박 전 본부장과 함께 같은 혐의로 피의자로 입건했던 정 모 당시 국수본 형사국장은 분리수사 지시에 관여했을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으나 증거가 부족해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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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본부 뉴스팀 사회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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