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0년대 '남조선민족해방전선 준비위원회' 이른바 남민전 사건으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던 고(故) 김남주 시인이 46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한대균 부장판사는 '과거 수사 과정에서 불법 구금과 가혹행위가 있었던 만큼, 객관적이고 명백한 증거 없이 자백만으로는 유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유신체제를 비판하는 유인물 제작 등에 관여한 혐의로 1980년 5월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김시인은 1988년 출소한 뒤 지난 1994년 췌장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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