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가 1인당 20만 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지급 대상은 나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 11만 7천여 명이며, 선불카드나 모바일 나주사랑상품권 형태로 지급됩니다.
오는 14일부터 10월 16일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온라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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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원 one@kjmbc.co.kr
방송본부 뉴스팀 정치 행정 담당
"힘있는 자에게 엄정하게 힘없는 이에게 다정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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