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광주 남구선관위, '정치자금법 위반' 지방의원 고발

천홍희 기자 입력 2026-09-04 17:12:08 수정 2026-09-04 17:20:26 조회수 61

광주특별시 남구선거관리위원회는 정치 자금을 사적 경비로 사용한 혐의 등으로 현직 지방의회 의원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의원은 지난 2월부터 3월까지 총 15회에 걸쳐 630여만 원의 후원금을 단체 회비 지출 등 개인적으로 사용해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남구 선관위 측은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훼손하는 위법행위에 대해 엄정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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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홍희
천홍희 chh@kjmbc.co.kr

방송본부 뉴스팀 정치행정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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