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개교 3개월만에 지정된 스쿨존… '겉도는 행정'에 방치된 아이들

주지은 기자 입력 2026-09-07 14:23:03 수정 2026-09-07 18:46:37 조회수 43

(앵커)
광주의 한 신설 초등학교 근처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소식, 지난주 보도해 드렸는데요.

사고 지점은 버젓이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이었지만, 정작 개교 시기보다 3개월이나 늦게 지정되는 등 구멍이 뚫려 있었습니다.

제도는 있었지만, 관계 기관들의 겉도는 행정이 참사를 키웠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주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올해 3월 문을 연 광주 북구의 한 초등학교.

그런데 개교 두 달여 전인 올해 1월부터, 학부모들의 안전 민원이 쏟아졌습니다.

개교가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현행 제도는 이렇습니다.

[ 통 CG 1 ] '어린이 보호구역'은 보통 학교장이 광역지자체에 신청해야 합니다. //

하지만 학교장이 지정되기 전인 신설 학교는 개교와 동시에 보호구역을 지정받기란 구조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허점은 또 있습니다.

[ 통 CG 2 ] 이런 구조적 한계를 막기 위해 교육감도 직접 신청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뒀습니다. //

하지만 이 초등학교는 개교 전까지 교육청은 아무런 논의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 광주특별시교육청 관계자 (음성변조)]
"개교하면서부터 저희가(교육청이) 좀 이렇게 어린이 보호구역도 지정하고 그러면 좋았을 건데.. 그런 부분은 좀 미흡한 점이 있는 것 같아요."

제도가 있어도 현장에서는 작동하지 않은 겁니다.

(기자)
"개교 후 석 달 동안 아이들은 법적 안전 울타리 없이 등하교를 이어왔습니다. 하지만 스쿨존으로 지정된 뒤에도 위험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뒤늦게 어린이 보호구역이 지정됐지만, 이번엔 예산에 발목이 잡혔습니다.

안전 시설을 설치할 예산이 없다는 겁니다.

등하굣길 안전 인력 역시 세워둔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거절당했습니다.

* 학부모
"시니어 (교통 지원 인력) 분들도 (인원수가) 너무 안 되고 예산 안 된다고 하고... (사고 후에) 북구 구의원 찾아가서 북구청 관계자 앉혀놓고 '이 부분 해결해 달라' 했더니 바로.."

하굣길 마중을 나섰던 보호자가 교통사고로 중태에 빠진 뒤에야, 구청은 인력을 2명 배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 북구청 관계자 (음성변조)
"그때(요청 있을 때)마다 저희는 수행 기관에 (인력 지원) 상황을 물어보려고... 계속 배치가 힘든 상황인데 이번에 /  가능하다 답변을 어렵게..."

개교 시점과 보호구역 지정 사이의 공백. 그리고 관계 기관의 소극적인 행정.

그 틈 사이에서, 우리 아이들의 스쿨존은 여전히 위험한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습니다.

MBC 뉴스 주지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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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지은
주지은 writer@kjmbc.co.kr

방송본부 뉴스팀 사회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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