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부산] 부산항 드론 '금지' 국토부 시스템은 '가능'..왜?

신지혜 기자 입력 2026-09-07 08:39:28 수정 2026-09-07 10:34:32 조회수 58

(앵커)
국가중요시설인 부산항은 이미 2년 전부터 허가없인 드론을 띄울 수 없는 구역으로 지정됐는데요.

하지만 국토부가 운영하는 '드론비행 허가 시스템'엔 이런 내용이 반영되지 않아 보안상의 혼선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부산문화방송, 신지혜 기자입니다.

(기자)
국토교통부가 6년 전부터 운영에 들어간 '드론 원스톱 민원서비스'입니다.

드론 비행 가능 지역 확인부터 비행 허가 신청까지 한번에 가능한 시스템으로,

드론 조종사들에겐 주요 기준점이 되고 있습니다.

* 김승준 / 취미 드론 운전자
"자격증 딸 때 시험 내용 안에 '드론 원스톱'에서 (확인)하라고 이렇게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미 2년 전부터 드론 비행 금지구역으로 지정된 부산항.

(기자)
"문제는 부산항을 포함한 항만시설이 여전히 비행 승인이 필요하지 않은 구역으로 표시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해당 내용이 시스템에 반영이 안된 겁니다.

비행금지구역임을 명확히 표기한 원전, 공항과 달리 부산항은 아무 표기 없이, '관할 기관에 문의하라'는 문구가 전부입니다.

실제 한 부두를 클릭하자, "비행 승인이 필요없다"는 설명이 나옵니다.

국토부는 항공안전법을 적용받는 원전, 공항은 자신들이 드론 비행 승인을 내주지만,

항만은 '국제선박항만보안법'을 적용받기 때문에 승인 주체가 달라 자신들의 시스템에서 제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 국토교통부 관계자 (음성변조)
"우리나라에 있는 공역에 대한 비행 승인을 하고 있고요. 항만 쪽에 대한 (승인은) 항공안전법에서의 비행 승인과 다르고요."

지난 2년간, 부산항에서 적발된 미승인 드론은 103건.

기관간 칸막이 행정탓에 보안 사각지대가 발생한 꼴입니다.

MBC뉴스 신지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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