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 동아리 후배를 2년 넘게 상습적으로 폭행·감금한 선배들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1단독 김성준 부장판사는 2022년부터 2년 간 고등학교 동아리 후배를 폭행·감금한 피고인들에게 각각 징역 2년과 1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 중 한 명은 졸업 후에도 대회 출전을 명목으로 동아리를 찾아와 범행을 이어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이들이 초범이고 범행 당시 소년이었던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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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본부 뉴스팀 사회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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