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심시간 빈 초등학교 교실에 침입해 돈을 훔친 50대 박모씨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7단독 박경환 재판장은 지난 5월 28일부터 6월 1일까지 광주 서구와 광산구 초교 두 곳에서 현금 35만원 등을 훔친 박씨에게 징역 1년 9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박씨가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과 출소 후 5개월 만에 재범한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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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지은 writer@kjmbc.co.kr
방송본부 뉴스팀 사회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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