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은 학교 급식조리사들이 국가와 교육청을 상대로 낸 폐암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교육청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최근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광주시교육청와 전라남도교육청을 비롯해 전국 4개 교육청은 폐암 피해를 입은 급식 노동자 9명에게 각각 1천만 원씩 배상해야 합니다.
소송을 제기한 학교급식 폐암대책위는 이번 판결이 교육청의 안전·보건 관리 책임을 명확히 한 첫 판결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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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본부 뉴스팀장
"정반합, 그 징검다리가 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