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동구가 학동 참사 희생자를 추모하고 피해자를 지원하는 조례를 마련했습니다.
동구의회는 오늘(10) 제328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동구 6·9 학동참사 희생자 추모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했습니다.
조례는 학동 참사 희생자 추모사업과 피해자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동구는 올해 본예산에 사업비 4천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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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환 psh0904@kjmbc.co.kr
방송본부 뉴스팀 사회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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