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가 연간 25조 원 규모에 달하는 특별시 금고 운영기관 선정 기준을 변경하는 조례 개정안을 찬반 논란 끝에 본회의에서 통과시켰습니다.
조례 개정을 반대하는 시의원들은 개정안이 특정 은행에 유리해 향토은행이 불이익을 받고 자금이 역외로 유출될 수 있다고 우려했고 찬성하는 시의원들은 전체 지역의 고른 금융 서비스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한 필수 조치라고 맞섰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금고 지정 평가 시 관내 지점 수와 자동화기기(ATM) 등의 단순 총량뿐만 아니라, 27개 시·구·군별 지역 분포도를 함께 반영해 평가하도록 하는 핵심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통합시는 이달 중 공고를 내고 10월 안으로 금고를 운영할 기관을 선정할 계획인데 농협과 광주은행이 유력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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