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식자리에서 지인의 손가락을 물어 절단되게 한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제13형사부 이정호 재판장은 지난해 9월 나주 한 건물 옥상에서 함께 식사하던 지인을 폭행하고 왼쪽 약지를 물어 끝마디가 절단되게 한 혐의를 받는 피고인에게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검사는 피해자의 절단된 손가락이 영구적인 손상을 입어 불구에 이르렀다고 보고 중상해죄를 적용했지만 재판부는 "피해자의 손가락 일부가 절단된 사실만으로 형법상 중상해죄에서 정한 불구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방송본부 뉴스팀 사회 담당
"열심히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