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법 "정년 후 재고용 취업규칙·관행 있다면 고용 거부 못해"

이재원 기자 입력 2026-09-13 13:05:28 수정 2026-09-13 13:06:07 조회수 34

정년이 지난 버스 운전원들을 관행적으로 재고용해왔다면 회사는 근로자의 재고용 요구를 거절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나주교통이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은 취업규칙과 실제 재고용 관행 등을 종합하면 회사와 버스 기사들 사이에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정년 후 기간제 근로자로 재고용될 수 있다는 신뢰 관계가 형성돼 있었다며 이처럼 판단했습니다.

이번 소송은 나주교통이 정년에 도달한 버스 기사들을 촉탁직으로 재고용하지 않으면서 불거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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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원
이재원 leejw@kjmbc.co.kr

방송본부 뉴스팀 교육 스포츠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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