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광주서 오토바이 무면허 운전한 10대 검거

박승환 기자 입력 2026-09-14 07:57:39 수정 2026-09-14 08:37:11 조회수 39

광주 남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 혐의로 10대 남학생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학생은 오늘(14) 새벽 3시쯤 남구 봉선동에서 오토바이를 무면허로 운전한 혐의를 받습니다.

아파트 주차장에서 누가 싸우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남학생을 붙잡은 경찰은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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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환
박승환 psh0904@kjmbc.co.kr

방송본부 뉴스팀 사회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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