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폐광된 화순탄광서 전선 빼돌린 작업자 5명 벌금형

박승환 기자 입력 2026-09-14 13:29:54 수정 2026-09-14 16:00:33 조회수 23

폐광된 탄광에서 철거 작업을 하던 중 전선을 빼돌린 작업자들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5단독 지혜선 부장판사는 지난 2024년 11월 화순탄광에서 시가 100만원 상당의 전선 100㎏을 고물상에 몰래 팔아넘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철거 작업자 5명에게 각각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계약직 신분이던 이들은 회식비를 마련하기 위해 이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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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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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본부 뉴스팀 사회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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