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봐주기 의혹' 장윤기 수사팀장·팀원 첫 공판..공소사실 부인

박승환 기자 입력 2026-09-14 17:48:41 수정 2026-09-14 17:58:04 조회수 41

여고생을 납치해 성폭행하려다 살해한 장윤기를 조직적으로 봐주기 수사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광주 광산경찰서 수사팀장과 팀원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대부분 부인했습니다.

오늘(14) 오후 광주지법 형사12단독 이승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박 모 경감과 김 모 경사의 변호인들은 검찰 측의 공소사실에 대해 "장윤기에 대한 강간 살인 공소 제기 이후 사후적이고도 결과론적인 평가에 해당한다"며 "수사 초기에는 흉기 확보를 우선적으로 생각하다 보니 리얼돌과 케이블타이가 강간의 주요 증거로 인식하지 못했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압수수색이 끝난 장윤기 주거지 정보와 차량의 위치를 가족에게 제공한 것이 공무상 비밀에 해당하는지도 의문이다"며 부실한 수사로 강간살인을 적용하지 못한 도덕적 책임과 형사책임은 마땅히 구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추후 공판에서는 장윤기의 부친인 현직 경찰 장 모 경감과 같은팀 팀원 유 모 경사, 김 모 순경, 광주경찰청 과학수사계 범죄분석관 등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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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환
박승환 psh0904@kjmbc.co.kr

방송본부 뉴스팀 사회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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