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퇴직자를 다시 채용해 온 관행이 있다면, 근로자도 재고용을 기대할 권리가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나주교통 버스기사들은 정년 뒤 촉탁직 재고용을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고, 2심은 실제 재고용률이 47%에 그쳤다며 회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취업규칙과 그동안의 재고용 관행 등을 종합하면, 정년 뒤 다시 일할 수 있다는 근로자의 기대 역시 보호받을 수 있다고 판단해 2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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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본부 뉴스팀장
"정반합, 그 징검다리가 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