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광주 남구 특성화고 보조금 비위 사건 재수사 의결

박승환 기자 입력 2026-09-15 09:18:57 수정 2026-09-15 16:51:09 조회수 20

광주 남부경찰서가 '각하 불송치' 처분했던 남구 한 특성화고등학교의 4억 원 규모 국가 보조금사업 비위 사건에 대해, 광주경찰청 수사심의위원회가 재수사를 의결했습니다.

이 사건은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이 학교장 등에게 경고 처분을 내린 고용노동부 감사 결과를 토대로 재고발한 건으로, 남부서는 '새로운 증거가 없는 동일한 사건'이라며 각하 처분을 내린 바 있습니다.

하지만 심의위는 노동부 감사 결과 등이 새로운 증거에 해당하는 만큼 피고발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재수사를 의결했으며, 시민모임은 남부서에 수사관 교체를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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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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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본부 뉴스팀 사회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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