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비용을 제한액보다 초과 지출한 혐의로 현직 지방의원 등 2명을 수사기관에 고발했습니다.
이들은 문자메시지 발송 비용 등을 선거비용 지출액에서 누락하는 방식으로, 제한액인 6천830여만 원보다 1천160여만 원을 초과해 지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선관위는 이들을 고발하는 한편, 해당 의원에게 보전한 선거비용 중 초과 지출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받을 방침입니다.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방송본부 뉴스팀 사회 담당
"열심히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