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의 내연남을 살해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에서 10년으로 감형됐습니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 김진환 판사는 지난해 10월 광주 광산구의 한 아파트 단지 주차장에서 아내의 내연남을 불러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이 남성에 대해 살인은 중대한 범죄라면서도 범행 직후 자수했고,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 등을 감형 사유로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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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환 psh0904@kjmbc.co.kr
방송본부 뉴스팀 사회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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