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숙취상태 운전하다 적발된 화순군 공무원 송치

주지은 기자 입력 2026-09-18 09:53:25 수정 2026-09-18 12:13:01 조회수 21

화순경찰서는 숙취 상태로 차량을 몰다 적발된 화순군청 소속 7급 공무원을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11일 오전 11시쯤 화순의 한 도로에서 주차된 차량을 외부로 이동시키다가, 교통안전 지도단속을 벌이던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으며, "전날 마신 술이 덜 깼다"며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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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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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본부 뉴스팀 사회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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