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오늘(18일) 집중호우로 피해가 발생한 영광 백수읍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습니다.
영광군에는 지난달 28일부터 나흘간 큰 비가 내려 주택 침수 등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은 재난 복구를 위한 국비가 추가로 지원되고 피해 주민에 대해서도 국세·지방세 납부유예, 공공요금 감면 등이 지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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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지은 writer@kjmbc.co.kr
방송본부 뉴스팀 사회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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