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 장우석 부장판사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더불어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불법 전화홍보방을 운영하고, 국회의원 당선 시 가족을 보좌관으로 채용해주는 대가로 5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의원에게 오늘(18)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습니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선출직 공직자가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대법원에서 확정받게 되면 당선이 무효화됩니다.
정 의원은 1심 선고 이후 기자들과 만나 "항소심에서 충분히 다퉈볼 만한 쟁점이 많다"며 "지역구 주민 포함 오랜 기간 기다려준 모든 분들께 송구하고 의정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집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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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본부 뉴스팀 사회 담당
"집요하게 묻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