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불법 정치자금' 정준호 1심 벌금 1천만원..의원직 상실 위기

박승환 기자 입력 2026-09-18 16:37:19 수정 2026-09-18 18:17:43 조회수 59

(앵커)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정 의원은 다툼의 여지가 많다며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승환 기자입니다.

(기자)
수사 개시 검사의 기소로 한 차례 공소기각 판결이 내려져 국회의원 당선 2년 5개월 만에 열린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1심 선고 공판.

광주지법 제12형사부 장우석 부장판사는 정 의원에게 벌금 1천만원과 추징금 5천만원을 선고했습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선거사무소 관계자 두 명에게는 각각 벌금 700만원과 4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정 의원의 혐의는 공직선거법 위반과 정치자금법 위반.

재판부는 정 의원이 국회의원 당선 시 자녀를 보좌관으로 채용해주겠다며 건설업체 대표 임 모씨로부터 5천만원의 대가성 정치자금을 수수한 부분은 유죄로 봤습니다.

정 의원이 자녀의 보좌진 채용을 약속했다는 임 씨의 진술이 일관되고, 신빙성이 있으며,

여러차례 주고 받은 문자메시지에서도 '실수없이 보답하겠다'는 등

어떠한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약속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재판부는 정 의원이 민주당 경선을 위해 선거사무소 관계자에게 보상적 금품을 제공한 점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다만 금품을 받은 이 선거사무소 관계자가 전화 홍보원을 고용해, 이들에게 일당을 주며 홍보 전화 또는 문자를 돌리게 한 부분은

정 의원과 공모했거나 정 의원이 유상으로 홍보가 진행된다는 사실을 인정할 뚜렷한 증거가 없다고 봤습니다.

정 의원은 재판부가 문자메시지를 주관적으로 해석한 경향이 있다며 곧바로 항소한다는 입장입니다.

* 정준호 /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북구갑)
"실수없이 변제를 하겠다는 취지를 다소 조금 재판부에서 주관적으로 해석하신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다툼의 여지가 많기 때문에 변호인과 충분히 상의해서 즉각 항소해서.."

현행 공직선거법상 당선무효형 기준은 벌금 100만원.

정 의원은 이대로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되고, 다음 선거에도 출마할 수 없습니다.

MBC 뉴스 박승환입니다.

영상취재 김상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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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환
박승환 psh0904@kjmbc.co.kr

방송본부 뉴스팀 사회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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