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여군을 상습적으로 성폭행 한 육군 군무원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3부 이정호 부장판사는 지난 2023년 동료 여군을 성폭행하고 1년여 동안 30여차례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 군무원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상급자의 지위를 이용해 상습적으로 성폭행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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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환 psh0904@kjmbc.co.kr
방송본부 뉴스팀 사회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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