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선관위 간부 자녀, 전남선관위 임용취소… 법원 “증거 부족”

주현정 기자 입력 2026-09-21 14:20:54 수정 2026-09-21 18:37:10 조회수 91

전남선관위 경력 채용 과정에서 특혜 의혹이 불거져 임용이 취소됐던 박찬진 전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의 딸이 선관위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면접 과정에서 이례적인 사무처리는 있었지만, 제출된 감사 보고서만으로는 부정한 채점이나 박 전 총장의 영향력 행사가 있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지난 2022년 전남선관위 9급으로 임용된 박 씨에 대한 중앙선관위의 임용 취소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앞서 선관위 상임위원 자녀가 낸 유사한 소송에서도 같은 이유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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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현정
주현정 doit85@kjmbc.co.kr

방송본부 뉴스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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