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수사 과정에서 불거진 각종 의혹을 들여다 본 경찰청 특별수사단이 당시 지휘책임자들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특별수사단은 오늘(21) 김철우 전 광주 광산경찰서장과 박 모 전 광산서 형사과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직무유기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서장 등은 지난 5월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에게 강간살인 혐의 대신 일반살인 혐의를 적용하도록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과거 함께 근무한 적 있는 장윤기의 부친과 수시로 연락하며 장윤기 차량 주차 장소 등을 알려준 수사팀원 김 모 경사도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함께 송치했습니다.
특별수사단은 스토킹 신고·접수 시 확인된 미흡한 조치 등에 대해서는 감찰 부서에 별도로 통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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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본부 뉴스팀 사회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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