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수사 과정에서 불거진 각종 의혹을 수사한 경찰청 특별수사단이 당시 지휘책임자 등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특별수사단은 오늘(21) 장윤기에게 강간살인 대신 일반살인 혐의를 적용하도록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로 김철우 전 광산경찰서장과 당시 형사과장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장윤기 부친과 수시로 연락하며 수사 정보를 알려준 혐의를 받는 수사팀원도 함께 송치하고, 이 사건 전 스토킹 신고 당시 미흡한 조치에 대해서는 감찰 부서에 통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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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본부 뉴스팀 사회 담당
"집요하게 묻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