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부실 대응 안 드러나게"..장윤기 수사 지휘 광산서 책임자들 검찰행

박승환 기자 입력 2026-09-21 17:19:38 수정 2026-09-21 19:09:42 조회수 48

(앵커)

광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수사를 지휘했던 광산경찰서 지휘라인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특별수사단은 당시 광산서장 등이 스토킹 신고 부실 대응이 드러날 것을 우려해 장윤기에게 일반 살인 혐의를 적용하도록 부당하게 지시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면 국가수사본부의 분리수사 지시에는 문제가 없다고 봐 앞서 국수본 지휘부를 기소한 검찰과는 엇갈린 판단을 내놨습니다.

박승환 기자입니다.

(기자)

장윤기는 여고생 살해 이틀 전 잠시 교제하다 헤어진 직장 동료로부터 스토킹 신고를 당했습니다.

* 광주MBC뉴스데스크 (지난 5월 7일) "범행 이틀 전 이 남성에 대해 스토킹 신고가 접수됐고, 흉기 2점을 들고 다녔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런데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사건을 '현장 종결'했습니다.

신고자에게 다시 연락해 상황을 확인하는 '사후 콜백'도 하지 않았고, 피해자 보호조치가 적절했는지 점검하는 '전수합동조사'도 하지 않았습니다.

특별수사단은 이 과정에서 김철우 당시 광산서장이 경찰의 부실 대응이 드러날 것을 우려해 두 사건의 관련성을 차단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장윤기에게 '강간 살인죄'가 아닌 일반 살인죄를 적용하도록 했다는 겁니다.

* 오동욱 / 경찰청 특별수사단 단장 "거듭된 부실 대응으로 살인 사건이 발생했다는 사회적 비난과 징계 등 불이익을 받을 것을 우려해.."

특별수사단은 또 국가수사본부의 분리수사 지시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당시 박 모 광산서 형사과장이 살인과 성범죄 사건을 함께 수사하자고 수차례 건의했지만 국수본이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정당한 수사지휘였다고 본 겁니다.

앞서 검찰은 이 분리수사 지시가 광산서 수사팀의 정당한 수사 활동을 방해했다며 박성주 전 국수본부장 등을 기소했습니다.

같은 지시를 놓고 검찰과 특별수사단의 판단이 엇갈린 겁니다.

특별수사단은 오히려 광산서가 성범죄 목적 살인 사건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는 정황과 증거를 확보하고도 수사를 제대로 진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 오동욱 / 경찰청 특별수사단 단장 "(서장과 형사과장의) 부당한 지시에 의해 성폭력 처벌법상 강간 등 살인죄를 적용하지 못하고 형법상 살인죄로 송치하게 되었습니다.."

특별수사단은 김 전 광산서장과 박 모 전 형사과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한편, 다음달 14일 예정된 수사팀장의 재판에는 장윤기 차량 압수수색 영상을 촬영한 팀원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박승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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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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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본부 뉴스팀 사회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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