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전 지사장이 가족이 운영하는 소수력발전시설을 가동하기 위해 저수지 농업용수를 무단 방류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담양경찰서는 전 농어촌공사 담양지사장인 60대 남성이 지난 4월 담양 외동저수지 수문을 승인 없이 열어 물을 방류한 것으로 보고 농어촌정비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이 남성은 농어촌공사의 허락을 받았다고 주장했지만, 농어촌공사는 승인한 사실이 없다며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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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본부 뉴스팀 사회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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