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대가 광주특별시를 상대로 신청한 '국립의대 신설 후보대학 선정·추천 처분'의 효력정지에 대한 첫 심문이 오늘(22일) 광주지법에서 열렸습니다.
광주지법 제1행정부는 광주특별시가 교육부에 순천대를 국립의대 후보대학으로 추천한 행위가 집행정지 대상이 될 수 있는 '처분'에 해당하는지 등을 쟁점으로 목포대와 광주시 양측의 입장을 들었습니다.
재판부는 오는 29일까지 심의 자료를 추가로 제출 받은 뒤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인 한편, 추천 행위의 처분이 인정되지 않으면 효력정지 신청은 각하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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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본부 뉴스팀 사회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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