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에서 고용주가 이주노동자에게 소화기를 난사한 사건을 두고 시민단체가 고용주 즉각 구속과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광주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는 오늘(22일) 광주고용노동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사건은 사법적·제도적 보호 사각지대의 이주노동자 상황을 악용한 명백한 인권 유린"이라며 "고용주 동의 없이 사업장을 변경하지 못하는 제도가 핵심적인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고용노동부는 관할관서에 감독 전담팀을 꾸려 사실관계 파악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긴급 감독에 착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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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본부 뉴스팀 사회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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