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집중호우로 특별재난지역이 된 영광 백수읍의 피해 주민들에게 지방세가 지원됩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호우 피해를 입은 납세자는 지방세 감면을 비롯해 신고·납부 기한 연장과 징수 및 체납처분 유예 등의 혜택을 최대 2년까지 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차량이나 주택·축사 등의 건축물이 없어지거나 부서진 경우 취득세와 자동차세 등이 면제되며, 인명피해 유가족 등에 대한 세제 지원도 함께 이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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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본부 뉴스팀 정치 행정 담당
"힘있는 자에게 엄정하게 힘없는 이에게 다정하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