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광주 제2순환도로 친환경차 통행료 감면 혜택 대상을 옛 전남 등록 차량으로까지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는 차량등록 본거지가 옛 광주인 전기, 수소 등 친환경차만 혜택을 봤지만 10월부터는 본거지가 전남인 차량들도 통행료 50% 감면 혜택을 받게 됩니다.
통합시는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대신 다만 내년 1월 1일부터는 감면율이 50%에서 30%로 조정된다고 덧붙였습니다.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방송본부 뉴스팀 정치 행정 담당
"힘있는 자에게 엄정하게 힘없는 이에게 다정하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