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을 신고한 전 연인에게 복역 중 협박 편지를 보내고, 출소 당일에도 보복을 암시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 장우석 재판장은 협박과 보복협박 혐의로 기소된 이 남성에게 각각 징역 4개월과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없었고,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엄벌을 탄원한 점 등을 양형 이유로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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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본부 뉴스팀 사회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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