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생후 3개월 아들 유기한 친모, 15년만에 실형

주지은 기자 입력 2026-09-24 14:50:20 수정 2026-09-24 18:23:06 조회수 27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생후 3개월 아들을 주택 마당에 유기한 친모가 범행 15년 만에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수현 재판장은 법적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상태에서 동거남과 낳은 아들의 출생신고를 하지 못하고, 동거남마저 양육을 거부하자 아이를 유기하기로 공모한 40대 여성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친자인 영아를 유기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면서도, 피해 아동이 국내에 입양된 것으로 보이고 초범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광주 mbc뉴스 daum에서 확인하세요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주지은
주지은 writer@kjmbc.co.kr

방송본부 뉴스팀 사회 담당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