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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해 이웃 살해..항소심도 징역 20년

정용욱 기자 입력 2026-09-26 11:09:27 수정 2026-09-26 15:02:04 조회수 31

술에 취해 이웃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20년을 받았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형사2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20년이 선고된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A씨는 지난 2월 여수의 한 아파트 상가 앞에서 술을 마시던 중 우연히 만난 이웃 B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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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용욱
정용욱 jyu2512@hanmail.net

방송본부 뉴스팀 경제 혁신도시기관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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