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이웃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20년을 받았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형사2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20년이 선고된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A씨는 지난 2월 여수의 한 아파트 상가 앞에서 술을 마시던 중 우연히 만난 이웃 B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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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용욱 jyu2512@hanmail.net
방송본부 뉴스팀 경제 혁신도시기관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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