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중앙공원 1지구 시공권 잃은 한양..400억대 위약금 소송 승소

박승환 기자 입력 2026-09-27 11:27:00 수정 2026-09-27 18:18:21 조회수 28

대법원까지 이어진 법적 다툼 끝에 광주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시공권을 잃은 주식회사 한양이 400억 원대 위약금을 받게 됐습니다.

광주지법 민사14부 박태일 부장판사는 주식회사 한양이 중앙공원 1지구 시공권을 가진 주식회사 우빈산업 등을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한양이 지난 2020년 우빈산업 등과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면서 맺은 특별약정을 토대로 위약금으로 441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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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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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본부 뉴스팀 사회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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