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특별시가 올해부터 마늘과 양파 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농산물 가격안정제를 시행합니다.
가격안정제는 농산물 가격이 기준가격보다 크게 떨어질 경우 차액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로, 올해는 마늘과 양파를 10a 이상 재배하는 농가가 대상입니다.
지원을 받으려는 농가는 실제 재배면적을 신고하고 의무자조금을 납부해야하며,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지원액의 20%가 차감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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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영 10seo@mokpombc.co.kr
출입처 : 경찰, 검찰, 교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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