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10대 유인·감금해 금품 갈취한 20대 실형

주지은 기자 입력 2026-09-28 14:54:20 수정 2026-09-28 17:48:19 조회수 18

일자리를 소개해주겠다며 10대들을 유인해 감금하고 대출 등을 강요해 금품을 빼앗은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1단독 김성준 재판장은 지인 후배 등 10대 피해자들을 차량과 모텔 등에 감금한 뒤 휴대전화를 개통하거나 학자금 대출을 받게 하는 수법으로 금품을 가로챈 22살 남성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인에게 오토바이 대금 명목으로 3천2백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았는데, 재판부는 보호관찰 기간에도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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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지은
주지은 writer@kjmbc.co.kr

방송본부 뉴스팀 사회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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